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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내달 1일 개통‥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내달 1일 개통‥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입력 2023-09-19 13:42 | 수정 2023-09-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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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내달 1일 개통‥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국무회의 입장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가운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다음 달 1일 개통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노동조합비를 낸 노동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노조와 그 상급 단체는 새롭게 개통하는 시스템에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올해 10월 11월 12월분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작년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는데,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관련법은 노조회계 자료를 노조원에게 공개*비치하도록 돼 있지 외부에 공개하도록 된 것은 아니라며 이런 제도 개편이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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