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90일 이내 단기계약,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벌점 3.1점과 과태료 3천만∼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 탈법 행위를 하면 5.1점의 벌점을 부과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입찰 참가 자격을 잃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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