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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3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자동차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는 노란색 도색과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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