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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업체' 규정 새롭게 마련‥용역 입찰시 최대 감점

LH '전관 업체' 규정 새롭게 마련‥용역 입찰시 최대 감점
입력 2023-09-22 17:14 | 수정 2023-09-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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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 업체' 규정 새롭게 마련‥용역 입찰시 최대 감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한 달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우선 '전관 업체'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3년 이내의 2급 이상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에는 최대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감점을 받는다면 용역을 따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출신 직원 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 취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내립니다.

    LH가 이번에 마련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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