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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해 3월 8일 방송분에 대해 중징계가 예상되는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KBS '뉴스9'와 JTBC 등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
해당 안건들 의결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허연회 위원 3명만 참여했으며, 야권 위원 2명은 "언론 탄압을 위한 정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확인 안 된 녹취를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등 대담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있었다. 제작진 의견을 들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현재 폐지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공정성·객관성 규정 위반 민원이 제기된 안건 6건에 대해서도 연이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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