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문다영

공정위, 숏크리트 설비 입찰 담합 3개사에 과징금 1억 6천만 원

공정위, 숏크리트 설비 입찰 담합 3개사에 과징금 1억 6천만 원
입력 2023-10-04 13:47 | 수정 2023-10-04 13:49
재생목록
    공정위, 숏크리트 설비 입찰 담합 3개사에 과징금 1억 6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에 과징금 1억 5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도산업과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은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인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습니다.

    이들 3사는 담합으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약 45억 원의 설비 공급 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3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구조에서 담합이 발생하면서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차단됐으며,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