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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9개월간 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벤츠 276억 최다

5년9개월간 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벤츠 276억 최다
입력 2023-10-05 09:18 | 수정 2023-10-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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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9개월간 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벤츠 276억 최다
    지난 5년 9개월 동안 국내 완성차 제작 및 수입·판매 업체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벤츠코리아는 59건, 총 276억 7천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벤츠코리아에 이어 처분 액수가 높은 업체는 BMW코리아로 15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그룹이 133억 7천만 원, 포르쉐코리아가 131억 6천만 원, 폭스바겐그룹 78억 원, 혼다코리아 68억 8천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5년 9개월간 이뤄진 총 311건의 처분 가운데 약 77%를 차지한 239건의 처분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를 판매한 경우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처분 사유는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계획 미보고로 13%, 총 40건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30건, 2021년 33건, 2020년 92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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