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 제재를 각각 내렸습니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천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천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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