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엘티디 및 관련 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2천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되는데,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해왔으며, 전체 시장의 13.5%를 점유한 1위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경쟁 사업자가 나오자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유통사에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스트라타시스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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