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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값 조절 위해 종오리 공급통제‥공정위, 오리협회에 과징금

오리값 조절 위해 종오리 공급통제‥공정위, 오리협회에 과징금
입력 2023-10-22 13:25 | 수정 2023-10-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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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값 조절 위해 종오리 공급통제‥공정위, 오리협회에 과징금

    사진 제공:연합뉴스

    오리고기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한국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의 생산량 제한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300만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하고, 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했습니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 오리로, 국내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는 협회 결정에 따라 종오리를 생산하고, 사업자들에 공급했습니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데도 종오리 공급량을 줄이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오리협회의 생산량 제한으로 물량과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와 장바구니 품목 등에서 담합 등 금지행위가 없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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