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는 이날 유진그룹 낙찰 소식이 알려진 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위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으며,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YTN 지분을 인수하는 측은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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