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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도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국토부 218건 수사의뢰

"결혼하고도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국토부 218건 수사의뢰
입력 2023-10-30 11:31 | 수정 2023-10-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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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고도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국토부 218건 수사의뢰

    국토부가 적발한 '위장 미혼'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청약 공급 질서 교란행위 218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청약 자격 확보를 목표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친과 함께 살면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한 뒤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사와 공모해 당첨된 주택 대신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로 계약한 불법 공급 사례도 82건이 적발됐고,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 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위장 미혼 사례도 1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공급 적발 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등으로 증가 추세압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지며,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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