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고금리·고물가, 입시 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해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를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9월까지 총 246명을 상대로 추징한 세금만 2천200억여원에 달했으며, 이 중 학원은 30곳을 상대로 200억여원, 대부업은 70곳을 상대로 150억여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중 한 학원 사업자는 학원 수업과 별도로 고액 과외를 한 뒤 자녀 계좌로 돈을 받아 증여세를 회피했습니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유지비를 경비 처리한 스타강사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가족 계좌로 돈을 받아 소득세 누진 과세를 회피한 현직 교사도 있었습니다.
또, 연 9천% 폭리를 취한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교육비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프랜차이즈 본부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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