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넓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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