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흥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지난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제외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기간·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흥화는 이후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정산 근거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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