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씨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언론을 심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견 진술 거부 등 심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인터넷 언론 심의는 방심위가 통신소위를 통해 이뤄진 첫 번째 언론심의 사례입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으로, 서울시는 위반행위를 확인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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