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적 허용이 불공정한지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 후에도 이들에 대한 예외 허용으로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예외 적용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공정성 우려 해소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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