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됩니다.
박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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