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진준 가맹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 상한선 50%→70% 가맹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 상한선 50%→70% 입력 2023-11-10 11:05 | 수정 2023-11-10 11:0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됩니다. #가맹점주 #피해구제 #과징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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