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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진준

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입력 2023-11-16 11:20 | 수정 2023-11-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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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에 따라 차량 내구성이 강화됐는데도 18년 전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처럼 차량 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등에 대한 차량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해야 하는 최초 검사 시기와 이후 정기 검사의 주기가 모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만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차종의 경우에도 최초 검사 시기가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비사업용 대형승합차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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