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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운동장 평평하게"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운동장 평평하게"
입력 2023-11-16 15:31 | 수정 2023-1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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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운동장 평평하게"

    사진제공:연합뉴스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일원화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희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20%인 개인의 대주담보비율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춥니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물 보유분,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계 78개사가 대상입니다.

    이를 구축하면 잔고 초과 공매도 주문이나 대차 전 공매도 주문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입니다.

    또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대차 체결일시·잔고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매 영업일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3년 전 국회 논의 당시 어렵다고 결론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축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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