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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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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한몸'처럼 가격 올린 드라이아이스 업체들‥공정위 제재

12년간 '한몸'처럼 가격 올린 드라이아이스 업체들‥공정위 제재
입력 2023-11-19 14:31 | 수정 2023-1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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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간 '한몸'처럼 가격 올린 드라이아이스 업체들‥공정위 제재
    12년간 짬짜미를 통해 가격을 조절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개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2년 동안 모임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드라이아이스의 판매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해왔습니다.

    담합 기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총 5차례에 걸쳐 인상됐는데, 2007년 1㎏당 최저가 310원이던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2019년 5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정위는 합의 초기에 일부 가격 차이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6개 업체의 판매 가격은 마치 1개 사업자 가격처럼 동일하게 인상되거나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가격 및 물량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으며, 담합 기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87%가량 인상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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