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내년 법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추가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은 4건, 대기업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모두 10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9건에 달합니다.
경총은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내년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규모 기업이 법을 지킬 환경 및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 특성을 반영해 법안 내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방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