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최고 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신념과 지원을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오늘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구형과 관계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훌륭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일은 내년 1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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