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자료사진]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오늘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구형과 관계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훌륭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일은 내년 1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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