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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세탁 서비스 분쟁 중 세탁업체 과실 26.4% 차지"

소비자원 "세탁 서비스 분쟁 중 세탁업체 과실 26.4% 차지"
입력 2023-11-22 09:25 | 수정 2023-11-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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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세탁 서비스 분쟁 중 세탁업체 과실 26.4% 차지"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천883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가운데 세탁업체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2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 1천138건으로 나타났고,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난 경우는 26.4%, 1천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분쟁 사례 가운데 제품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 과실 원인으로 발생한 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의 44.2%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세탁 의뢰 전에 제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세탁물에서 하자 등을 발견하면 6개월 이내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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