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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농민과 소상공인이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륜형에도 물품 적재 장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운행 중인 ATV에 바로 적재 장치를 달아 운행할 수는 없으며,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등을 반영해 물품 적재 장치를 부착한 ATV가 판매되는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로당, 어린이집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부담은 완화됩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 가스사용시설 내 공사는 1종 가스시설 시공업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레인지 설치 같은 간단한 공사에도 15만원 이상의 설치비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를 2종 업체에도 허용해 비용을 2만∼3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으로 당첨됐을 경우, 임대차 계약 후 결혼해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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