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이 골자인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될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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