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동욱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입력 2023-11-29 16:32 | 수정 2023-11-29 16:3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고양시 제공]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오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입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로, 법이 최종 통과되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