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오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입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로, 법이 최종 통과되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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