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정동욱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입력 2023-11-29 16:32 | 수정 2023-11-29 16:32
재생목록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고양시 제공]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오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입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로, 법이 최종 통과되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