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 공제와 내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이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이 신설·의결됐습니다.
우선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또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한도액은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별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각각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이던 것을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로, 이들 조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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