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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동욱

1·3개월 초단기 예적금·신협상품도 금리비교 가능해진다

1·3개월 초단기 예적금·신협상품도 금리비교 가능해진다
입력 2023-12-13 17:57 | 수정 2023-12-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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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월 초단기 예적금·신협상품도 금리비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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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미만 만기의 초단기 예·적금과 신협 상품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협에서 파는 금융 상품과 1개월·3개월 만기의 예·적금도 비교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금 취급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 등 재무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달 하순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1·3개월 초단기 예적금·신협상품도 금리비교 가능해진다

    신협 상품 및 6개월 미만 예·적금 비교공시 예시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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