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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진준

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이자 돌려준다
입력 2023-12-21 08:15 | 수정 2023-12-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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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이자 돌려준다
    시중 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오늘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까지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6%인 경우 초과 이자 2%만큼의 대출 이자에 대해 90%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등이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또 전기료·임대료 지원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규모는 약 2조 원,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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