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회 국토위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오늘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재민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