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또 방송·애니메이션 업종을 대상으로 콘텐츠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 계약서에 포함됐습니다.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현장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대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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