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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동욱

출산 주택특공·증여공제‥최저임금 9,860원

출산 주택특공·증여공제‥최저임금 9,860원
입력 2023-12-31 10:21 | 수정 2023-12-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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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주택특공·증여공제‥최저임금 9,860원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의 내용이 담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출산 가구에 총 7만 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되며, 혼인 또는 출산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증여세 공제가 추가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됩니다.

    병사 월급도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이병 기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해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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