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무죄선고를 받았다. 50억 원은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신 전달되었다.
재판부는 곽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크고, 곽 전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에 속해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곽병채 씨와 곽 전 의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은 일명 ‘부모 찬스’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따르지 않아 허탈함과 분노를 표했다. 검찰이 주요 증거로 채택한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에게 50억을 전달해야 한다는 언급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MBC 'PD수첩'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통해 판결문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지금 (고위공직자들에게) 뇌물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무기를 제공한 거죠.” - 최영승 교수
'PD수첩'은 '뉴스타파'와 협업을 통해 ‘정영학 녹취록’의 음성파일을 확보했다. 이 음성파일에는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전달하도록 모의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시절 쌓은 고위공직자 및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대장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청탁한 정황도 담겨있다. 청탁에 대한 보답으로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인물들을 지칭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곽 전 의원 이름이 언급된다. 과연 50억 클럽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론된 것일까? 김만배는 이들에게 어떤 청탁을 했기에 50억 원을 주자고 한 것일까? 'PD수첩'과 '뉴스타파'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 김만배와 ‘50억 클럽’간의 관계에 대해 추적했다.
거액의 퇴직금으로부터 시작된 대장동 사업의 또 다른 이면을 취재한 ‘퇴직금 50억 원과 무죄 판결’은 3월 14일 밤 9시에 방영된다.
김혜영 / 사진 제공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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