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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故이우영 작가 동생 "막노당에 십만원 대 강의로 생계 유지"(실화탐사대)

'검정고무신' 故이우영 작가 동생 "막노당에 십만원 대 강의로 생계 유지"(실화탐사대)
입력 2023-04-06 23:49 | 수정 2023-04-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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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계약 분쟁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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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 저작권 관련 이슈를 추적했다.

    15년 동안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대표 인기 만화였다. 하지만 이우영 작가는 8년간 1900만원밖에 받지 못한 대다 캐릭터 대행 업체에게 저작권 침해로 소송까지 당했고, 이후 3월 11일 이 작가는 목숨을 끊었다.

    갈등의 시작은 장 모 대표와 맞은 캐릭터 사업 관련 계약이었다.

    고인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는 "수입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창피할 정도였고, 막노동과 공모전 상금, 십 몇 만 원 짜리 강의로 생활을 영위했다"고 털어놨다.

    이 작가는 또 "어느 업체든 계약을, 장 대표와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이우영 작가가 요구했다. 작가들이 그걸 알아서 뭐하냐는 핀잔을 듣고, 지금 이 순간도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A대행 업체 관계자는 그러나 "오히려 저희가 피해자다. 소송도 저희가 주체가 아니다. 원작자 네 분간의 소송이다. 이상하게 대표님이 같다 보니까 엮인 거다.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저희와 지분 공유가 이뤄진 거다. 또 계약서에 2차적 상품이 나올 때마다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없고, 많이들 그렇게 사업한"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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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우 작가 사전' 대책위 김성주 변호사는 "1차, 2차, 3차가 넘어가면서 계약 주체가 달라졌다. 3차 때부터 갑자기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로서 장 대표가 들어갔다. 마지막 계약서를 보면 모든 관련 권리를 양도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이우진 작가는 "사업을 하려면 저작권자가 돼야 얘기가 쉽다고 했다. 장 대표가 사업 대행을 하니 잘 모르는 입장에서 영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 거다. 수입에 대한 지분이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한 거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 한 순간에 가장 높은 지분을 가진 저작권자가 됐다.

    김성주 변호사는 "1차, 2차 계약서만 해도 계약 기간이 있다. 3차 계약서를 보면 계약 기간 자체가 없다. 무기한으로 작가가 이의도 제기하지 못 하고 사업체 측에서 사업권을 영구히 행사하는 게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평론가 김헌식은 "우리 나라는 권리의 양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가의 정책도 창작자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다. 단지 산업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다. 굉장히 수동적인, 20세기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우영 사태는 이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영되는 '실화탐사대'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다.





    이소연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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