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며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뱃사공이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못 해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승훈 / 사진출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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