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대마 흡연을 반성하는 점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한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미대 출신 작가 A씨의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 후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하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백승훈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