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월 양호석은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했고, 종업원이 저항하며 소리를 질러 업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를 받은 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89년생 양호석은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챔피언 출신 피트니스 모델 겸 인플루언서다.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에덴'에 출연해 "아끼고 사랑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한테 큰 실수를 했다"고 차오름 폭행 사건을 미화했다가 비난을 샀다. 또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제를 일으켰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호영 / 사진출처 양호석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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