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어트랙트(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 멤버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지난 9일 재판부는 멤버 새나(정세현)와 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신인 걸그룹이다.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해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그러나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장다희 / 사진제공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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