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은 29일 자신의 공식 채널에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냈는데,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 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 예술 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다희 / 사진제공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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