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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9년째 지옥에서 사는 친부 성폭행 피해자

'실화탐사대' 9년째 지옥에서 사는 친부 성폭행 피해자
입력 2023-09-14 09:21 | 수정 2023-09-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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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4일) 밤 방송하는 MBC '실화탐사대'는 자신의 친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지난 9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와 한 테니스 코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다수의 가정파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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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번째 실화 – 저는 친부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올해 24살의 하은(가명) 씨는 9년째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녀를 끔찍한 지옥 속으로 끌어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아빠. 시작은 2007년, 하은(가명) 씨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다. 같이 목욕을 하자는 아빠의 말에 기뻐하며 따라 들어간 8살 소녀는 그곳에서 씻을 수 없는 기억을 안게 된다. 그날 이후로 무려 7년 동안 친딸을 성추행했다는 아빠. 게다가 친아빠는 이혼한 엄마의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딸에게 뻔뻔하게 성관계까지 요구해왔다는데...하은(가명) 씨의 신고로 가해자는 이미 9년 형을 받고 수감되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과거에 멈춰있다.

    하은(가명) 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건 다름 아닌 친할머니였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린 시절부터 직접 자신을 키워주셨던 할머니를 하은(가명) 씨는 친엄마 이상으로 따랐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아빠의 악행이 드러나자, 할머니는 손녀딸 대신 아빠의 편에 섰다. 당시 만 14살이었던 하은(가명) 씨에게 가해자인 아들을 위한 선처 탄원서 작성까지 강요했다고 한다. 심지어 하은(가명) 씨가 죽을 만큼 저항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힐난에 하은(가명) 씨는 세상이 두 번 무너져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미안하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말 한 마디였지만...할머니는 결국 하은(가명) 씨에게 '가해자의 엄마'일 뿐이었다.

    2023년 9월 5일. 아빠의 출소일이 다가왔다. 9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하루하루 그녀를 더 숨 막히게 옥죄어왔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던 아빠의 협박을 떠올리며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는 하은(가명)씨는 호신용품을 사고 아빠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 주소지 열람 제한신청도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떨칠 수 없었다. 너무도 두렵지만 아빠의 최근 행적을 직접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하은(가명) 씨는 아빠의 출소 당일 용기 내어 제작진과 함께 교도소로 향했다. 과연 9년 만에 출소한 가해자를 볼 수 있었을까? 오늘(14일) 밤 방송하는 MBC '실화탐사대'는 아버지의 출소일을 앞두고 끔찍한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 싸우고 있는 친부 성폭행 피해자의 삶을 담았다.

    ■ 두 번째 실화 – 지독한 사생활

    지난 8월, 어린 아기를 안은 한 여자와 굳은 얼굴의 두 남자가 카페에 모여 앉았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세 사람. 이들은 모두 한 남자, 황 씨(가명)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피해자들이었다. 황 씨(가명)는 테니스 코치로 카페에 모인 두 남자의 아내들은 모두 테니스 강습을 시작하고부터 연락이 안 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황 코치(가명)의 아내 세진(가명) 씨도 가슴이 무너졌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의 지난 행적을 추적하던 중 세진(가명) 씨가 발견했다는 또 다른 상간녀들... 세진(가명) 씨는 무려 4명의 여성들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어린아이와 세진(가명) 씨를 뒤로하고 집을 나와버렸다는 황 씨(가명). 사과 한마디 없이 양육비를 끊어버린 남편은 집 주소까지 옮기고 종적을 감췄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소송을 준비하는 세진(가명)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벅차기만 한데... 흔적도 없이 숨어버린 황 코치(가명)를 추적하던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마침내 한 여성과 함께 있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제작진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걸 잃은 건 다름 아닌 황 씨(가명)라는 주장이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당사자인 황 씨(가명)는 뭐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황 씨(가명) 옆에 있었던 여성은 과연 누구였을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8년이 지났다. 이로써 간통죄는 오로지 개인 간의 다툼이 되었고, 외도 피해자들이 공권력으로 외도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불륜남녀'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오직 상간자 민사 소송뿐. 그마저도 통상 2000만 원 안팎의 위자료에만 안주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 게다가 직접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증거를 모으는 중에 외도 피해자들이 오히려 상간자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동의 없이 보거나 도청한다면 정보통신법 위반, 미행하거나 감시하면 스토킹법 위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면 사유지 침입 또는 업무방해, 그리고 제3자에게 외도 사실을 발설하면 명예 훼손으로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외도를 저지른 많은 이들이 '우리가 범죄자냐'며 항변하지만, 간통은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을 뿐, 여전히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민법상 '불법'이다. 더구나 남겨진 자녀들과 가족들이 받는 상처는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들 못지않다. 오늘(14일) 밤 9시 방송하는 MBC '실화탐사대'는 한 남자로 인해 파탄 난 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외도를 '사랑'으로 정당화시키려 하는 상간남, 상간녀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유정민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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