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연예뉴스 사진](http://talkimg.imbc.com/TVianUpload/tvian/TViews/image/2023/09/19/ce4a28a8-c45c-418f-8c81-314409538d8d.jpg)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모친을 상대로 6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모친은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월 "나연 모친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을 빌려줬다.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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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 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패소 후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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