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iMBC 연예
기자이미지 iMBC 연예

트와이스 나연, '母 빚투' 승소…JYP 측 "명예훼손시 법적대응" [공식입장]

트와이스 나연, '母 빚투' 승소…JYP 측 "명예훼손시 법적대응" [공식입장]
입력 2023-09-19 11:57 | 수정 2023-09-19 11:57
재생목록
    그룹 트와이스(TWICE) 나연 측이 빚투 피소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오전 iMBC연예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모친을 상대로 6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모친은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월 "나연 모친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을 빌려줬다.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그러나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나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A 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패소 후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장다희 / 사진 iMBC DB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