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iMBC 연예
기자이미지 iMBC 연예

계약서 '학폭' 조항 있었는데…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다"

계약서 '학폭' 조항 있었는데…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다"
입력 2023-11-16 11:09 | 수정 2023-11-16 11:10
재생목록
    학교폭력,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는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 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 7500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8월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21년 4월 서예지가 전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 의혹이 제기됐고, 이어 학교폭력,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등 의혹들이 연달아 터졌다.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서예지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모든 일들은 나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성숙해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 위반했다는 이유로 즉시 광고 중단했고, 계약 해지, 모델료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유한건강생활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었다며,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혹의 대상인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고 봤다. 이어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장다희 / 사진 iMBC DB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