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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국세청 직원 + BTS 진 前 세무사 사칭 사건

'실화탐사대' 국세청 직원 + BTS 진 前 세무사 사칭 사건
입력 2023-11-17 00:51 | 수정 2023-11-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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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여자의 실체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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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국세청 사칭 사기 사건을 다뤘다.


    몇 달 전, 국세청에서 7000여만원의 세금이 체납돼 있다는 연락을 받은 수진(가명) 씨.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을 꼬박 납부했던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국세청 직원들은 수진(가명) 씨가 돌려받아야 할 거액의 환급금이 처리되고 나면 체납금이 사라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수개월째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그녀의 은행 장고는 0이 됐다.


    경찰의 추적 끝에 그녀를 농락하다시피 했던 사람들의 중심에는 수진 씨 주변의 여자 김미영(가명) 씨였다. 해당 지인은 수진 씨가 사건 때문에 괴로울 때 자기 일처럼 신경 써줬던 세무사 지인이었따. 수진 씨는 "4년을 믿었다. 얘 말을 무조건 신뢰했다"고 터렁놨다. 돌이켜 보니 미영 씨가 세금을 대납해준다며 걷어간 돈이 1억이었다. 입금한 내역표를 내기도 했고, 절세해주겠다고 하기도 했다.


    박수진은 "피해 금액은 5000만원 정도였을 거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 거다. 고작 그 금액 때문에 4년을 할애하진 않았을 거다. 저도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고 털어놨따.


    알고보니 김미영 씨가 졸업했다는 대학교와 MBC PD직은 사실이 아니었다. 방탄소년단 진의 세무사라는 것도 취재 결과 것이었다. 지구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자신이 꿈꾸던 걸로 채우려고 하는, 리플리 증후군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따.


    박지훈 변호사는 "공무원 사칭죄, 공문서 사문서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사기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해당된다. 세무사가 아닌데 세무사를 했다면 세무사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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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영되는 '실화탐사대'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다.



    이소연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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