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와 같이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 위반했다는 이유로 즉시 광고 중단했고,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에 각각 위약금 12억 5000만 원, 15억 원의 위약금 등을 청구했다.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유한건강생활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었다며,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혹의 대상인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고 봤다. 이어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교폭력 말고도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다면 계약서에 학교폭력 조항 들어가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어이없네", "이미 광고에 해를 끼친 마당에 과거 행위도 짚고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럴 거면 계약서를 왜 쓰냐", "광고주들 손해가 클 것 같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상식적인 판결이다. 이 판결에 박수를. 서예지 다시 날아올라라", "계약서 작성 시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런운 일'이라고 적힌 것도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 벌어진 일도 아닌데 당연한 거지"라는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한편, 서예지는 2013년 10월 tvN 시트콤 '감자별 2013QR3'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야경꾼 일지', '슈퍼대디 열', '라스트', '화랑', '구해줘', '무법 변호사' 영화 '사도', '비밀', '봉이 김선달', '기억을 만나다' 등을 통해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각종 의혹이 연달아 터졌을 때 잠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으나 2022년 tvN '이브'로 복귀했다.
장다희 / 사진 iMBC DB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