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성관계 시 촬영에 사용한 영상 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라며 "(상대)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 교제 중 합의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상대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을 '몰카(몰래 카메라)'로 볼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2차 가해'라는 말이 나온 부분은 이 부분이다. 황의조 측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황의조 측 입장이 공개된 뒤 피해자 측은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6월 황의조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러 명의 여성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SNS에 올라왔다. 이 게시글을 올린 여성은 다름 아닌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장다희 / 사진 GQ코리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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