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 피해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해 주민들의 홍수 피해가 가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수해가 발생한 4개 수계의 6개 댐, 158개 수해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수해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0년 7월 29일 내린 비로 용담댐 수위가 제한 수위를 초과했는데도 래프팅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당 방류량을 초당 300㎥에서 46~166㎥로 오히려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8월 3일 댐 수위는 홍수저장 최고수위까지 단 2.41m를 남겨두게 됐고, 집중호우 예보에 5일부터는 다시 방류량을 초당 300㎥로 늘렸지만 댐 수위를 기준 이하로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8월 7일 집중호우가 내리자 수자원공사는 다음날 하천이 소화할 수 있는 유량을 넘어서는 초당 2,919㎥를 한꺼번에 방류했고, 용담댐 하류 49개 지구에 홍수피해가 가중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2020년 8월 당시 용담댐과 섬진강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하류지역은 집중호우와 무리한 댐 방류로 총 3,757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고, 수해민이 8,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듬해 17개 시군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난해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주민 7,733명에게 총 1,483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홍수기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해 홍수 피해를 키운 수자원공사 관련자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2020년 8월 수해로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면서 비탈면 실계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최종 준공 처리한 합천군 관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치
이지선
감사원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 잘못 조절‥홍수피해 가중"
감사원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 잘못 조절‥홍수피해 가중"
입력 2023-01-12 14:59 |
수정 2023-0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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