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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이미지 서혜연

정부 "재단이 일본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일본 호응은 불투명

정부 "재단이 일본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일본 호응은 불투명
입력 2023-01-12 15:33 | 수정 2023-0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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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단이 일본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일본 호응은 불투명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강제동원 해법의 골자를 공개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동원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그동안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습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소위 '제3자 변제'와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국장은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재단이 일본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일본 호응은 불투명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죄, 피고 기업의 재원 기여 등 호응 조치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도 드러났습니다.

    서 국장은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과거 일본 정부가 밝혀왔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이런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기금에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 아닌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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