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기간 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사전투표자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나 보도를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에서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선거에 임박해 발생하거나 인지한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해지는 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관위 측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출구조사 허용, 언론기관 주최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폐지 등의 내용도 선거법 개정의견에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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