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처럼 유해 없이 위패만 봉안돼 있는 애국지사도, 배우자의 유골과 합장할 경우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위패를 봉안하거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만 안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애국지사는 국외에서 눈을 감거나, 일제의 은폐 등으로 유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예우 강화 차원에서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유족의 안장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처럼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독립유공자도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조성된 묘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재형 선생 부부의 위패는 서울현충원에 봉안돼 있는데, 법 개정이 완료되면 키르기스스탄에 안장된 최재형 선생 배우자의 유골을 모셔와 위패와 함께 서울현충원 묘역에 안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 바친 순국선열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